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권리락과 배당락이란? 주식용어 정리하기

by 메인머니 2016. 12. 13.

오늘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가 월스트리트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가본적은 없는 동네지만, 아무래도 주식시장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월가라서 한번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요즘 주식과 관련된 포스팅을 주로 쓰다보니... ㅋㅋ 만약 가볼 기회가 생긴다면, 장거리 비행은 싫지만 한번 쯤은 가보고 싶네요.

본론으로 오늘은 권리락과 배당락이라는 주식용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주식을 하면서 마주하는 전문용어들이 생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정리하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할지를 알 수 있겠죠? 아래 캡쳐 사진을 보니, 권배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ㅋㅋ 그럼 같이 한번 알아 보도록 합시다.

 

 

 ☞ 권리락과 배당락이란?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하고, 배당락배당을 받은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의합니다. 즉, 기업이 증자 혹은 배당을 실시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이때 기준일이 지나 신주 인수 혹은 배당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권리락 혹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기준일이 지나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해당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권배락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배당기준일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점은 평일, 주말과 상관없이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3일 결제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8일에는 주식을 구입해야 하죠.

 

올해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28일 전에 주식을 매입해면 됩니다. 기업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명의개서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배당을 받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의결권, 배당금, 기타권리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준일을 기점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배당은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주식배당 역시 총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 주당 가치가 배당률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한 가치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이 배당을 실시한 후에 배당락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절대 매수 혹은 매도 타이밍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금일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해서 확인하였더니,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하락이 발생했더군요. 그리고 제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8일 매수라고 블로그에 설명해놨죠. 그러나 올해는 12월 31일이 주말과 겹쳐서, 30일에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앞당긴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권리를 갖으며, 28일은 배당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배당락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비타민" 같은 "공감" "댓글" 부탁드려요~